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단 편집) ==== 문제 없다 ==== 먼저 해당 감찰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 해당 대면조사 시도는 법무부 [[박은정(법조인)|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박 담당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감찰’을 두고 “비선(祕線) 감찰”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은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패싱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당시 대검 측이 류혁 감찰관에게 ‘예고도 없이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했다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9/104039745/1|#]]] 박은정 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이는 해당 문서의 본론인 직무정지에서 직무정지에 반대한 기획조정실장을 패싱하고 전결한 사안과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추 장관의 지시로 수사 의뢰를 강행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도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통보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별다른 감찰 근거를 대검찰청에 제시하지 않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003|#]] 특히 감찰 이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기습 개정한 것은 이러한 검총에 대한 기습 감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090600001&code=9403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